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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1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망 F와 혼인하여 원고 G(망 A의 아내이다), 장남 피고, 차남 망 H(2005. 9.경 사망), 차녀 I을 두었다.

나. 망 F는 부산 기장군 J면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E이 살던 집터인 부산 기장군 K와 망 H에게 증여한 부산 기장군 L, M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2000. 1. 17. '2000.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1653/18165 지분에 관하여는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지분인 16512/1816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 후인 2008. 7. 9. 이 사건 토지 중 망 E 명의의 위 다.

항 기재 1653/18165 지분에 관하여 원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A는 2018. 4. 7.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으로 원고 G과 아들인 원고 N, O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부산 기장군 J면 일대의 토지들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위 수용보상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를 원하던 피고가 망 A에게 부탁하여 망 A와 피고가 공동으로 약 5,500평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망 A가 1억 원(2,5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가 1억 2,000만 원(3,0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각 투자하였는데, 등기명의는 500평에 해당하는 1653/18165 지분만 망 E 명의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 명의로 하였다가 위 망 E 명의의 1653/18165 지분은 2008. 7. 9.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G 명의로 이전하였다.

즉 망 A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