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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84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2014. 11. 10.자 7,000만 원), 24번(2015. 10. 6.자 4,000만 원) 부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D의 2014. 11. 10.자 7,000만 원에 관한 지급 시기 및 조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금전교부목록 컴퓨터 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 파일’이라 한다)의 기재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문서 파일의 진실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② D이 C와 F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위가 이례적이고, 그 조달 및 지급 경위에 관한 C, F의 각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③ H은 2015. 10. 6. 현금 4,000만 원 외에 자기앞수표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H도 위 자기앞수표 6,000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므로, 위 현금 4,000만 원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④ O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에게 무상으로 자문을 해준 것이고, D과 주고받은 메일에도 로비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⑤ D의 수첩은 그 제출 시기와 2014. 11. 10.자 부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4. 11. 10. 7,000만 원, 2015. 10. 6.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2016. 8. 26.자 1억 원) 부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위적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D은 K 변호사를 선임하는 계약서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수임료를 비롯한 위임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② D의 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