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16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B(65 세 )와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5:04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 동 경비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 도둑놈하고 짜고 내 집에 들어와 열쇠를 훔쳤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의 사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자료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