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6-16
음주운전(감봉1월→견책, 전보→기각)
사 건 : 2016-23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23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전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가. 감봉1월 처분
소청인은 2015. 12. 4. 12:15경 본인 소유 차량으로 ○○시 ○○동 ○○마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파크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위 도로상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같은 날 12:25경 가해자 B(78세, 여)가 본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소청인의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으며 같은 해 3. 2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이 2016. 4. 8.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지방교정청장은 2016. 4. 25.자로 소청인에게 ○○지방교정청 ○○교도소로 ‘전보’를 명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봉1월 처분에 대하여
1)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5. 12. 3. 직장동료의 모친 조문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한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소속 기관에서는 아침에 취기가 남아 있으면, 아예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말라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하였고 당시 연가를 사용하라는 권유도 있고 해서 직장에 휴가 처리를 하고 쉬던 중,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쯤 ○○에 사는 모친이 일주일 전에 눈에 피가 나온 이후로 계속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 되어 나아지지 않는다는 연락을 하여 소청인은 걱정도 되고 휴가이기도 해서 같은 날 12:25경 술이 어느 정도 깬 것으로 생각하고 모친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청인의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 측정한 결과 0.057%로 측정되었지만 채혈검사에서 0.054%로 감정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는 점
소청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평소에 소속 기관에서 교육받은 대로 휴가를 신청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처음부터 고의나 악의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정지처분 기준인 0.050%에 불과 0.004%초과한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또한 교통사고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소청인의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소청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약 16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2010년부터 심신수련 및 범죄, 학교폭력 예방 목적으로 직원과 그의 가족, 지역주민, 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도교실을 운영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1월’의 처분을 받게 된 동기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전보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며 소청인의 경우,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보되었는데 근무지 간 거리가 상당하고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며, 처와 1남 1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처와 자식은 ○○에 두고 소청인만 ○○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는 학기 중이라 전학도 여의치가 않고, 임대 아파트 계약기간은 2017. 5.까지로 많이 남아 있으며, ○○에서 살고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는 등 위 전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지방교정청 ○○교도소로의 전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감봉1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2016. 3. 21. 기소유예 처분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청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평소에 소속 기관에서 교육 받은 대로 휴가를 낸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 조직 내부에서도 음주비위 근절에 대하여 수차례 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에 최초 음주운전(2011. 11. 1.개정, 2011. 12. 1.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2008. 12. 31. 음주운전은 적발된 횟수로 보지 않음)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미만일 때는 ‘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전보 처분 관련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전보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3조를 살펴보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와 병행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조 제1항〔별표4〕‘문책전보 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 타청 전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권자는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 사실에 대해 2016. 4. 8. ‘감봉1월’ 처분을 하였고, 위 규칙에 따라 2016. 4. 25. 문책전보를 한 것으로, 비록 소청인이 ○○지방교정청으로 전보됨에 따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여 지나, 본 건 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거나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금번 전보 조치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직무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소청인은 향후 전보 인사 시 일과 가정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기관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가. 감봉1월 처분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한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이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일에 음주 후 익일 오후에 운전한 것으로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 교통사고의 원인이 소청인의 과실이 아닌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한 점, 소청인에 대한 동료의 평가가 좋은 점, 약 16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수용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타청 전보 처분을 받는 등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전보 처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 건 처분은 임용권자의 조직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