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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9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1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웨딩홀에서 보관 중인 그랜드피아노(시가 400만 원)와 조립식컴퓨터 7조(200만 원)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물품 3점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3. 5. 경기 의정부시 B건물 17층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장소에서 2019. 6. 불상일자에 조립식 컴퓨터 7조를, 2019. 8. 불상일자에 그랜드피아노를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