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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41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라도 위 징역 3년의 선고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