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0.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동면 이소1길 153 앞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화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