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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6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584,46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7.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농특산물을 유통가공 및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산물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1. 16. 설립됐고, 그 직후부터 원고와 농산물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정산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현금 지급 및 농산물 공급 내역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현금 순번 날짜 내역 금액(단위 : 원) 1 2010. 12. 31. 배추대금 65,625,000 2 2011. 1. 26. 조곡구매대금 222,500,000 3 2011. 1. 29. 배추대금 32,961,000 4 2011. 2. 17. 선급금 800,000,000 5 2011. 3. 11. 쌀대금 150,000,000 6 2011. 3. 14. 쌀대금 88,500,000 7 2011. 3. 15. 선급금 150,000,000 8 2011. 3. 19. 고구마대금 33,111,000 9 2011. 3. 19. 고구마대금 1,550,000 10 2011. 3. 23. 조곡대금 88,709,000 11 2011. 4. 8. 선급금 150,000,000 12 2011. 4. 14. 천일염대금 16,740,000 합계 1,799,696,000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799,696,000원을 지급했다.

나) 농산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1. 3. 7. 930,185,000원 상당의 양파, 2011. 3. 31. 560,000,000원 상당의 찰벼, 2011. 5. 31. 870,004,080원 상당의 무농약 일반미 등 합계 2,360,189,0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했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현금 및 농산물의 가액의 총계는 4,159,885,080원(1,799,696,000원 2,360,189,080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금 지급 및 농산물 공급 내역 1) 현금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1 2011. 1. 7.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