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D 복지재단( 이하 ‘ 복지재단’ 이라 한다) 의 부단장이고, E은 회장이고, F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E과 F 등은 2013년 경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단체로 사업본부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F의 권유로 2014년 경 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실은 국방부, 코 레일, 한국 전력 등으로부터 고철, 폐 변압기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 하면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 F은 2014. 7. 18.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301호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해상 유 운송업체인 ( 주 )I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A 이 ( 주 )J 의 K 사장과 친분이 있어 2014. 9. 말경까지 해상 유 운송 대리점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및 활동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 주 )J로부터 해상 유 운송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 주 )I 이 ( 주 )J 와 해상 유 운송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복지재단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L) 로 계약 이행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