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대전 중구 C, 3층 ‘D’ 음식점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17경 위 ‘D’ 음식점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은 나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철조망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밀어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분석)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관련사진, 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