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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3: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 박스 등 주류대금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기피해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전 취식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도 2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