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1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
항의 인정 근거에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