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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018597

손해배상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4.경 좌측 대퇴경부골절로 인하여 B의원에서 다발성 나사못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0.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에 2014. 3. 14.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4. 3. 25.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5. 재신체검사 결과 당시 시행되던 [별지] 기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74-나-2)항 및 제181-다-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 16. 육군에 입대하여 C대대 2중대 소속 소총수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군복무 중 심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2014. 11.경부터 국군양주병원에서 외상후 고관절증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1. 21.자 의무심사 결과 위 평가기준 제182-다항의 신체등위 6급 및 심신장애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 12. 의병전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의무심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체등위 6급에 해당함에도, 재신체검사를 담당한 피고의 징병신체검사 담당공무원인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과실로 등급 판정을 잘못하여 원고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군복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0,329,000원 = 2014년도 일용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