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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합2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9. 03:55 경 포항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34 세) 과 피고인 B의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A의 얼굴에 맞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십여 회 힘껏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그 후 다시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상체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 A는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재차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비틀거리던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도로변 철제 난간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8. 3. 29. 04:14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외압에 의한 뇌출혈 등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E의 부검 감정서

1. 폭행 치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