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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00: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3개의 용변 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위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서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용변 칸 밑으로 집어넣어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굳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