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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23946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 금액표’ 중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U 일대에서 주택법령에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신청서의 제9조는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V이 업무추진 및 용역비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추진비,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아래 표 ‘조합원 자격 상실’ 기재 각 일자에 제명 및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원고 가입일 추진비 분담금 합계 조합원 자격 상실 1차 2차 A 2014. 7.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100만원 3차)1,600만원 추가)100만원 4,300만원 2018. 3. 31 제명 B 2014. 8.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700만원 3차)2,200만원 5,400만원 2018. 6. 29. 세대주 요건 결여 C 2014. 6.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300만원 3차)1,800만원 4,600만원 2018. 7. 2. 세대주 요건 결여 D 2014. 6.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700만원 3차)2,200만원 5,400만원 2018. 6. 27. 세대주 요건 결여 E 2014. 6.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300만원 3차)1,800만원 4,600만원 2018. 6. 28. 세대주 요건 결여 F 2014. 6.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100만원 3차)1,600만원 4,200만원 2018. 6. 28. 세대주 요건 결여 G 2014. 9.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700만원 3차)2,200만원 5,400만원 2018. 6. 28. 세대주 요건 결여 H 2014. 7.경 500만원 500만원 1차)500만원 2차)1,300만원 3차)1,800만원 4,600만원 2018. 6. 28.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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