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8 2012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최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할 경우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안산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15. 02:37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동 현관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성기를 내보이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급히 닫자 밖에서 열림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1. 2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여, 21세)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같은 날 04:1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앞 노상까지 쫓아가고, 택시에서 내린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동 현관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