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뚜기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콩기름 등의 식자재를 도매로 공급받아 주로 치킨집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2013. 5. 1.경까지 총 59,927,4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중 31,017,4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2,891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형이 창원공단에 있는 큰 공장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데, 창원공단 내 큰 식당에서는 대부분 F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다. 나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면 창원공단 내 식당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다. 기존에 F가 3개월 결제조건으로 납품을 해 왔으니, 창원공단 내 식당에 납품하는 물품은 3개월 이후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도소매업체에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창원공단 내 식당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결제대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해야 할 정도로 현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3개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식당용 케첩 3.3kg 600개 198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153,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거래카드 등 첨부)와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