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9고단4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원주시 E의 토지 소유자이이며, F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경 G 명의로 D으로부터 원주시 E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D으로부터 동인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19.자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3. 19.경 원주시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E”, 매매대금란에 “사천오백만원”, 매수인란에 “H”, 매도인란에 “F”, “D 代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5. 30.자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30.경 원주시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E”, 매매대금란에 “사천오백만원”, 매수인란에 “I”, 매도인란에 “F”, 대리인란에 “D 代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