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03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였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