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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493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고소작업대 등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덕트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5. 1. 24.까지 피고에게 고소작업대를 임대하여 51,294,7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 임대료 51,2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대료 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1624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 등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개인회생법원은 소송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