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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7:20 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한국도로 공사 맞은 편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 도로를 같은 구 금토동 금 토 삼거리 방향에서 같은 구 시흥동 시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회전 하다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센서, 리어 올 젝트 교환 등 수리비 3,747,78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