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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1763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가 합 12938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2006. 9. 26. D, 주식회사 E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 전 1,699㎡, G 전 1,865㎡(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그 매수자금으로 2006. 9. 26. 소외 회사에게 9,9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 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07. 3. 26.( 그 후 변제기가 2007. 7. 26. 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08. 6. 30.까지 이자 1,751,240,510원, 원금 3,547,311,926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H은 2006. 9. 26.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4,8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연대 보증인인 원고와 H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중 일부인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가 합 129384), 위 법원은 2010. 10. 8. “ 원고와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2009. 4. 21.까지 연 25% 의, 2009. 4. 22.부터 2009. 6. 17.까지 연 22% 의, 200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8. 20.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19. 파산 선고를, 2008. 10. 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하단 34067, 2007 하면 34086),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