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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2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E 소재 복권판매업소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 28. 20: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64에 있는 주공아파트 1001동 주차장에서 점포 운영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40만 원, 자동차 열쇠 2개, 롯데카드 2개, 시티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집 열쇠 1개, 금고 열쇠 3개 및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약 5m 내지 10m 거리에서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채 망을 보던 중,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핸드백을 낚아채는 즉시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태운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27.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무안군 H부터 천안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 천안역)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