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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7가합5391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364,187/10,579,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2012. 12.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손자들이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I, J, K, L, M, N(총 10명)이 있는데, 피고 E은 L의 아들, 피고 F은 K의 아들, 피고 G은 N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1. 11. 25. 피고 E, F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증여하고, 2011.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2. 1. 16.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서울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서울 토지’라 한다) 중 28.37/325 지분(이하 이 사건 서울 건물과 이 사건 서울 토지 중 28.37/325 지분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서울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고, 2012. 1.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적극재산으로는 O 주식회사의 보통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3,851주가 있고, 소극재산(채무)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의 증여가 비록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 이전에 행한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위 증여 당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각 구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