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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25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2. 00:3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뽑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 덮개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고, 피고인 B는 위 A과 함께 유리덮개를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