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3:4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