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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손님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2009. 경, 2015. 경 동 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시 방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