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2000년 경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1546]
1. 2016. 5. 8. 13: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3:4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레 종 프렌치 블랙 1보루 )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교체된 신용카드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8. 1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3:5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담배( 레 종 프렌치 블랙 6 갑 )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롯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2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3. 2016. 5. 8. 13:5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3:57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팔리아 멘트 1보루 )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롯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4. 2016. 5. 8.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4:00 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에서 18,000원 상당의 담배( 보 헴 시가 4 갑 )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절취한 E 소유의 롯데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804] 피고인은 2016. 5. 14. 22:29 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OO 마트 ’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로 3 갑 )를 구매하면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