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5 2015가단154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6253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0. 6.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B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