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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73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2개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중 갑 제1호증의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는 갑 제1호증 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잔금 및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2016. 6. 2.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의사 및 중도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 중 진정한 것은 을 제1호증인바, 이 사건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은 2015. 3.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존재하는 대여금 채권 합계 700만 원(2014. 6. 10.자 500만 원, 2015. 3. 6.자 200만 원 과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3억 5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