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1:45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 남)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태능시장으로 오던 중 방향이 틀리다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횡단보도 상에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