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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