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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나645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8. 30. 13: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쪽 오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인 H K5 승용차(이하 원고 A의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애니모터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898,53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 리드 교환, 백패널 교환, 우측 리어 사이드 멤버 판금, 트렁크 바닥 패널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9. 16. 11:35경 중부고속도로 신곡 분기점 방면에서 동서울 요금소 방면의 동서울 요금소 하이패스 통과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인 J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 B의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초원현대그린모터스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740,0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백도어 교환, 리어플로워 패널 판금, 프레임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8. 21. 16:20경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 방면에서 오산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