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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노46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법률상 처단형은 ‘ 벌 금 15만 원 이하’ 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벌금 1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에 적용되는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조 제 25호 및 제 54호의 법정형은 모두 ‘1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고, 원심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동종의 형에 대한 경합범 가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법률상 처단형은 ’ 벌 금 15만 원 이하‘ 가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겅 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