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소재 E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설정된 장소이었으며 적색의 점멸 등화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I 포르테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