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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9 2021고단28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8:4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의 아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시가 9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