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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4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 F이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심 증인 F, C, E 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으면서도 경찰조사 직후에 도박죄 등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서로 합의하고서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 증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이들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