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E, F은 1983. 8. 9. 자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94.40㎡에 대하여, 피고는 1983. 8. 9. 위 단층 점포의 2층으로 신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1985. 6. 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G는 1989. 6. 4.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에 있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94.40㎡를 매수하여 1989. 6. 17.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1989. 6. 17. E,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G는 1993. 8. 6. 이 사건 점포의 3층에 해당하는 주택 87.78㎡를 증축한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94.40㎡ 등기부상 표제부의 표시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고, G가 2006. 3. 20.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5 지분을, 그 딸인 원고 B이 위 각 부동산 중 2/5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도주의활동으로 세계 이해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데, 이 사건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 E, F, 원고들의 피상속인 G는 모두 피고의 회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