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 유로 41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시흥 소방서 방면에서 갯골 생태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오이도 역 방면에서 갯골 생태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신호위반, 전방 주시 태만) 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8 주) 가 중하여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