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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나2779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B, C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원고 D”을 “제1심 공동원고 D”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의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A가 1심에서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위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는 2015. 2. 2. 반소 답변서에서 증여주장을 한 바 있고, 또한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에 관해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역할분담을 정한 것이고 주장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주장한 사실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인가를 묻지 않고 쌍방당사자의 어느 쪽이든지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 피고가 2013. 1. 22.자 답변서를 통해 F이 위 부동산을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증여하였다 할 것이다.”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의 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3. 10. 14.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위 25,000,000원은 원고 B에 대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1009. 10. 7.”을 “1998. 10. 7.”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맨 아래줄부터 제11쪽 제1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