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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5 2020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7:25경 군산시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 소룡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3경 군산시 공단대로 632 소룡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4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이동하던 중 군산시 대학로 342 극동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