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청 오거리 부근을 요촌 삼거리 방면에서 김제시청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위하여 급제동을 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 F(6세),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