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80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