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80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