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D, E, F에 대한 각...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2
1. 2013. 5. 15.경 범행(상해, 재물손괴, 모욕, 공문서부정행사)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23:34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6세)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호프집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관상용 화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벽에 내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5. 15. 23:55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사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네가 경찰이냐.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뒤져 버려라. 이 무식한 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사 L을 모욕한 후 경사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재차 요구받자 우연히 습득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M(남, 38세) 명의의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2013. 5. 22.경 범행(공무집행방해) (1)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22:20경 서울 서대문구 N 앞 노상에서 경사 E이 전항의 범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