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6 2019가단20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과 2018. 10.경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