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55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열차 승무원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열차 승무원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