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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5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양도했던 피고인의 계좌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장을 갖추어 입고 ‘C 대리’를 사칭하게 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허위서류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피고인이 마치 공적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이례적인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D조합직원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사기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게 조치를 하였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공범을 찾기 위해 그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6. 16:00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