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4.부터 2016. 11.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1,72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사업을 일으켜 원고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11,72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1,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의 자녀인 E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7,883만 원 상당의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자녀인 E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7,883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