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2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02:30경 사천시 C에 있는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왔다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이 년아, 나와라” 라고 소리치다 불상의 도구로 큰 방 외부 유리창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에게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그 곳 마당 옆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유리견적서 및 파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